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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  특례 대상 기술성장기업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 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 부여

■  기술 성장 기업 기술 평가 및 상장예비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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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평가기관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 여부 판단함. 전문평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등 6사 

* TCB(Technology Credit Bureau)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14.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장 특례용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2. 정부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6사

■  전문평가의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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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KRX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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