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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등록
기술연구소 등록
①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란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및 제 27조 1항
③ 관련 혜택: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 20~25%의 비용을 세액공제 받아 절세 혜택)
◆ 연구목적으로 수입시 관세의 80%를 감면 받아서 연구비 부담 혜택
◆ 연구원의 병역특례를 주어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여 인력의 유출 방지
◆ 설비투자 10% 세액공제와 관련 부동산은 지방세 면제
◆ 미취업 청년 고용 시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고 최대 1년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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