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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대행

K-IFRS에서는 1개 이상의 종속법인을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업무는 지배력 판단 문제, 연결실체 내의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 제거 문제 등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성한데 있어서도 상당한 량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우리 myCFO 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경우 연결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있다고 봅니다.  

■  다른 투자자와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이사회 등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이사회 등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이사회 등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이사회등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3가지 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즉,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IPO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은 2005년에 제정 도입된 모범규준을 기본으로 해서 회사의 실정에 맞춰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고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과 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myCFO 서비스팀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벤처기업의 규모, 관련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실정에 맞는 고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평가·보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Sean Pollock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 및 테스트 자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업무 자문

◈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자문 

 

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회사는 

첫째로,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회사의 모든 활동을  관련 법규, 감독규정 및 내부 정책 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셋째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K-IFRS

벤처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기 전에는 비상장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외부의 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신용평가를 받아 왔지만, IPO를 신청하는 직전연도부터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이 완료돤 이후에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분기말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myCFO 서비스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자문 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 효과 변동 상황  등 회계 전략 자문

◈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환 작업 자문 

◈ K-I FRS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주석포함) 작성 시스템 구축

◈ 관련 인력 육성 및 교육 훈련 제공

이미지 제공: Markus Spiske

금융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11월2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재무보고 및 공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K-IFRS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재무제표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제고 되며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로, 회계처리기준이 단알화됨에 따라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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