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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등록
벤처기업확인서
① 주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②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
③ 요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 요건 만족
④ 관련 혜택:
혜택
◆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시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율 적용 공제 가능)
◆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율 0.2% 감면
◆ 특허 우선심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