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벤처기업등록

벤처기업확인서

① 주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②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

③ 요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 요건 만족

④ 관련 혜택:  

혜택

◆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시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율 적용 공제 가능)

◆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율 0.2% 감면

◆  특허 우선심사 혜택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