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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체크리스트

스타트업이 회사를 설립한 후에 회사의 정체성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기본자료 즉, 지명원(국문), 회사브로슈어(국영문 혼합), 회사 동영상(국문, 영문)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이외에도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게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하는 인증 또는 등록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해당 스타트업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① 주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② 근거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③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http://swit.or.kr)

ISO 9001 / 14001

① 주관: 인증 대행업체

② 관련 혜택

혜택

◆  국제시장 진출 용이

◆  상거래 및 입찰 우대

◆  PL(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대한 대능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 KS 심사시 일부 면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② 근거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란 법률 제10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①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③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④ 요건: 연구인력 5명이상

⑤ 제출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연구시설명세서

⑥ 관련 혜택:

혜택

◆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원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부품소재전문기업 획득

① 주관: 산업부 (부품소재협회)

② 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정부 부품소재사업 제안시 반드시 필요

유망중소기업선정서

①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② 근거 : 중소기업육성시책

신제품인증서 (NEP)

① 주관: 산업부

②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녹색기술 인증

① 주관: 산업부

②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 27조

성능인증서

① 주관: 중기부

②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4항

GS 인증

① 주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②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국내외 사업을 위한 KC / FCC / CE 인증 등

① 주관: 인증 대행기관

제품 안전인증서

① 주관: 한국가스공사

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사행규칙 제58조 4

중국, 일본(TELEC) 등 국외 인증

① 주관: 인증 대행기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① 주관: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 주관: 해외건설협회

②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 프로그램 등록

① 주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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