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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우리  CFO 서비스 법무팀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스타트업이 모색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초기 설립 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설정, 경영진의 구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종료하여 스타트업들이 적시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법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설립및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정관의 공증의무 면제: 회사의 정관에 대해서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대체 가능

2. 주금납입증명서류: 설립과 증자시에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임원의 수: 1인 또는 2인의 이사로도 가능하며(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대체 가능),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4. 주주총회 소집절차: 10일 전 통지 가능하며, 주주전원 동의시에는 소집절차 생략 가능 및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갈음 가능 함.

스타트업(주식회사) 설립 안내

신설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래에서 정한 정보와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상호
유사 상호를 피해서 등기 가능한 상호를 사전에 검색하기 위해서 보통 3개 순위의 상호를 미리 정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 를 발급받아 참조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정관의 작성

정관 작성시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http://www.klca.or.kr) 홈페이지(상장회사 법규->표준규정->상장회사 표준 정관)에 게시된 표준정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도 가능하지만, 설립 절차의 간소화 및 설립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최소 임원인 이사 1인, 감사 1인을 추천합니다. 단, 이 경우 2인 중 1인은 지분을 가지면 않됩니다

스타트업 설립안내.png

■ 기타 미리 정해야 할 사항
1. 1주의 금액 ☞ 500원, 5천원 중 택일
2.  본점 주소 ☞ ★도로명주소★
3. 공고할 신문 ☞ 통상 서울시내 일간신문 

4.  주금납입은행 ☞ 시중은행  

■ 준비 서류 목록:
1.잔고증명서 ☞ 은행에서 발기인 대표 개인명의로 수시입출금예금 개설하여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발급받으면 됨
2.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인감도장 (관공서 발급서류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임원이 아닌 주주 ☞ 주민등록등(초)본 1통, 인감도장
4.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본금 규모별 설립비용 제시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설립을 전제로 함 

스타트업 설립안내2.png

또한 중기청에서는 창업 스타트업들을 위한 원스탑창업지원 항목에 신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당사는 원스톱창업법인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법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 배정이 않될 경우에는 당사와 myCFO (기장대행, 월차결산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한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공과금은 제외되며, 자본금 5천만원 기준 법무사 수수료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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