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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절차

Step 01 사전준비

기업공개 및 상장은 상장기업에 있어 최종목표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기업공개나 상장은 해당 기업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공개 및 상장의 목적


2.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 투자계획


3. 동종업계의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4.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얻는 손익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권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모 및 상장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상장예비심사

신규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기각 결정,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상장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Step 03 공모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의 통지를 받은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 사본 등을 첨부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써 모든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입니다.

Step 04 상장 및 매매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를 통보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매출의 완료시에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상장예비심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사실 및 예탁자계좌부기재사실 및 주금납입 등을 확인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자료출처 KRX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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