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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주요 혜택


코스닥시장 상장 용이


■   코스닥시장 상장 용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기타 자금, 신용보증, 기업입지, 기술개발, 고급인력, 판로 등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혜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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